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을 모집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스정보통신은 지난 2016~2019년 신용카드가맹점에 단말기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 등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모집한 소속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 28개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해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조치했다.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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