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부가통신사업자 나이스정보통신(대표 김용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2600만원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나이스정보통신은 부가통신사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를 위반했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을 모집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스정보통신은 지난 2016~2019년 신용카드가맹점에 단말기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 등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모집한 소속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 28개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해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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