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0억넘는 고소득자 중심…한류스타 공연수입 숨겨 적발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한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 TV 맛집 대표 등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6일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에 이어 반년 만에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는 지능적으로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 122명은 연예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맛집 대표 등 갑부 자영업자와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모 한류 스타는 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해온 SNS 마켓 대표 등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울러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 과정에서 고의로 신고하지 않아 ‘편법 증여’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맛집 대표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한 운동선수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선수에게 추징금 10억여원을 부과하고 관련 세무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부모의 명의를 이용한 세금 탈루 사례는 또 있었다.

한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돼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1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유튜브 스타도 이번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유튜버는 방송콘텐츠 광고 수입금을 고의로 누락하고 생활비나 사적으로 쓴 접대성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는 물론 외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한다.

이 같은 그물망 조사로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 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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