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 보장 위한 근거 법령 마련중요
본 조례안에는 학교자치의 주체인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자치공동체를 두도록 하였다.
안 제4조 학생회 는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로 구성하고 대표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6조 교사회는 전체 교사회, 학년별, 교과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7조 직원회는 교육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두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교육과 관련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특히, 교직원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등 임원 구성 및 세부사항은 교직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단위 학교별 자치를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심사를 마친 천영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친하고 있는 교육주체 참여와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학생자치 자율성 확대 등의 정책과도 부합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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