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오늘 발인한 故 설리 SNS

연예인 설리(25·본명 최진리)의 사망 정보가 담긴 공문서 2개가 유포돼 팬들이 충격에 빠졌다.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서 유포자를 찾을 예정이다.

온라인에 유포된 공문서는 총 두 개. 모두 설리의 인적 사항과 신고 상황, 사망 추정 경위 등 공개되면 안되는 정보가 담겼다. 

이중 하나는 설리의 사망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간 성남소방서 119구급대 측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향보고서, 또 다른 하나는 관할 지역 파출소가 성남수정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서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상황보고서로 알려졌다. 

모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공문서로,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경찰쪽 공문서는 카카오톡 등에서도 유포됐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해당 공문서들이 어떻게 외부에 공개됐는지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처음으로 문서를 유출한 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향신문은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관계자는 "해당 경찰서가 자체 조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문서를 삭제했거나 모른다고 할 경우 유출자를 찾아낼 방법이 없다"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이 받아줄 지 알 수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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