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 국무총리로 격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금정)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금정)은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의 후발주자에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우주관련 3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첫 번째는 현재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 일개 과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 독자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국제적인 우주개발 협력 사업 참여도 쉽지 않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우주개발 사무를 관장하는 ‘우주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번째 법안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으로 우주개발과 관련해 범부처적 논의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돼 있어,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 내기 힘들고, 이로 인한 사업 중복이나 연구성과물 공유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위원들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했으며, 이에 관한 실무를 신설되는 우주처가 담당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우주개발사업의 특성상 예산의 연속성이 필요함에도 이를 담보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 고려사항에 우주개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는 정부나 기업 등이 우주라는 무한한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며 우주 주권 확보와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많이 뒤쳐져 있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독립적인 우주개발 전담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우주개발에 나서야만 우주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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