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대상 건축물 17%만 내진설계 적용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경기도 내진대상 건축물 118만 7021동 가운데 17.7%인 21만 106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경기도 내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현재 기준, 경기도 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17.7%로 매우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출물의 경우는 20.5%, 상업용(16.5%), 공업용(19.5%), 문교사회용(24%), 기타(4.2%)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내진설계 확보 현황을 보면, 14개 시군(성남시, 의정부시, 파주시, 광명시, 이천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의 내진율이 전체 평균치인 17.7% 보다 낮았다.

연천군은 내진대상 건축물 2만 908동 가운데 941동(4.5%)에만 내진설계가 이뤄져 내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내진대상 건축물 3만 8140동 가운데 3153동(8.3%)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여주시가 뒤를 이었으며, 포천시(8.7%), 안성시(9.9%), 동두천시(11.3%) 등의 순으로 내진율이 낮았다.

평균 내진율(25.04%)을 웃도는 자치구는 모두 17곳이며, 이 가운데 오산시가 내진대상 건축물 1만 2564동 가운데 3878동(30.9%)에 내진설계를 적용해 가장 높았으며, 안산시(26.78%), 용인시와 군포시(25.8%), 광주시(24.9%) 등이 뒤를 이었다.

전 위원장은 “부쩍 잦아진 지진횟수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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