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 필요”
이 기간 9만 3745건의 탈세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8만 9680건을 처리했으며 총 7조 59억원을 추징했고, 포상금 지급은 1831건에 대해 547억 1100만원을 지급했다.
탈세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으며, 처리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제보자 100명중 2명만 포상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랄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서, 5천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되거나, 불복청구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시점과 지급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급률은 5천만원~5억원은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예컨대 추징액이 20억원이면 5억원 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이 현저히 작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100명중 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이 엄격해 세무담당 직원이지 않는 이상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라서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사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포상금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탈세 신고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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