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용 하는데 고객이 부담

▲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 평택시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상담, 민원 등을 위해 이용하는 금융사 대표번호 통화의 96.6%는 통화료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금융기관 19곳의 대표번호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금융기관 19곳의 대표번호 통화량은 1억 9714만 5294건에 달했다.

그런데 이 중 96.6%에 달하는 1억 9638만 3136건은 통화료를 발신자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표번호였고 통화료를 수신자인 금융사가 부담하는 대표번호 통화는 불과 0.4%으로 76만 2158건에 불과했다.

2010년 이후 금융사들은 대표번호 통화료는 수신자인 회사가 부담하는 080 수신자부담전화회선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통화료를 발신자인 고객이 부담하는 1577, 1588 대표번호도 동시에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고객전화는 고객 스스로 통신비를 부담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요금 부담 대표번호 서비스도 출시되었고 지난 5월에는 금융당국 역시 각 금융협회와 금융사에게 14계열 수신자요금부담 대표번호 서비스 이용을 협조하는 안내를 실시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악성 민원, 상습적 장시간 통화 등 특수한 전화를 제외하고는 금융사 대표번호 이용은 상담과 소비자 권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화료까지 소비자에게 100% 가까이 부담시키는 업태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전향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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