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운행정지 불응 300만원까지 벌금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21일부터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미세 먼지 저감 대책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과 경유 차량의 매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미세 먼지 다량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다.

특별 단속반은 이러한 차량이 다량 분포된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측정기를 통해 미세 먼지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하는 방법을 통해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원격 측정기가 활용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

환경공단은 10곳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세 먼지 다량 발생 차량을 소지한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미세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단은 201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로 경유 차량 매연도 측정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측정장비가 현재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는 정책자료로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별 단속반의 점검에 불응하거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기피하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특별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운행정지 처분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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