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사건 공판 참여제' 등 추진과제 공개
불필요한 장기수사 폐지…구속기한 단축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검찰 수사개혁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세부 내용으로는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환경 등 4대 추진전략이 담겨 있다.

경찰은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제도를 개편한다.

예를 들어 고소장이 접수될 때 대상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폐지된다. 이로써 신중한 입건 절차를 도입하면서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를 방지한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에도 우선 내사부터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검찰 등과 협의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의 송치 기한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송치 기한의 단축으로 피의자가 불필요한 구금을 당할 우려를 없애고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입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지원과를 신설하고 수사 행정 업무와 유치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만약 유치장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인권 침해의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다.

또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을 도입한다.

이는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중요사건 수사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사건 심사 위원회는 일종의 '수사배심제'로, 사건 심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다.

이는 현재도 시범 운영 중이며 불송치 사건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해 수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목표를 둔다.

경찰은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까지 책임감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경찰이 사건의 재판과정을 참관하고 수사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압수물·증거물 관리도 체계화 한다.

특히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뒤바뀌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며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을 도입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찰은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수사심사관 신설, 검경 간 부당한 실무 관행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 80개 과제를 세부 추진 과제로 삼았다.

경찰의 이번 보고서 발표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 내부의 의지를 적극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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