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나우이민 26일 세미나 개최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지난 9월 미 의회는 내년도 예산 미편성에 따른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연장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토안보부(DHS) 산하 미이민국(USCIS)에서 승인된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RC)를 통해 50만 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조건 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현행 EB-5프로그램(일명 ‘리저널센터프로그램’) 역시 11월 20일까지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나무이민은 한 달도 남지 않은 50만 불 혜택 EB-5 투자이민 관련 필요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오는 26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이주 전문기업 나무그룹의 박우진 전무는 “1990년 이민국적법(Nationality and Immigration Act)을 통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온 현 시점에서 한국 투자자를 찾는 대부분의 EB-5 프로그램은 그 안정성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단한다.

다만,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어떤 형태로 자금회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주상복합 등과 같은 매각(분양)용 부동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완공 된 물건을 매각 하여 자금을 마련해 투자자에게 환급한다.

반면, 수익창출을 기대하는 프로젝트는 입장권 수입이나, 서비스 제공 등 유동자금(Cash Flow)을 통해 투자자에게 상환할 자금을 마련한다. 또한, 호텔 등과 같은 프로젝트는 운영수익을 통한 투자금 상환 보다는 완공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재융자(Re-financing)를 통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것이 나무이민의 설명이다.

EB-5 미국투자이민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프로젝트 선정과 함께 투자자의 노력과 시간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은 ‘자금출처”의 소명절차이다. 미이민국(USCIS)에서는 투명한 자금을 통한 EB-5 투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자자에 따라서는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박우진 전무는 “세무조사 수준에 버금가는 까다로운 자금출처 소명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개별 예비투자자에 따라서는 일부 EB-5 투자자들은 11월21일 이후 접수를 염두에 두고 90만불에 대한 자금출처 절차에 대비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EB-5 미국투자이민 시 자금은 채무를 배제한 ‘순자산의 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시 말해, 토지나 건물 등 본인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EB-5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은 인정되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을 통해 담보 제공없이 ‘빌린’ 자금은 ‘채무’로 구분되어 이민청원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6일 개최되는 세미나에서는 EB-5 투자금에 대해 1순위 담보를 제공하는 샌디에이고의 코타베라(Cota Vera)와 샌프란시스코의 트레저아일랜드-2(Treasure Island II), 그리고 70%이상의 공정율로 고용창출 조건이 80%~110%에 이른 시애틀의 더에머랄드(The Emerald)와 뉴올리언스 포시즌스 호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나무그룹의 압구정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 예약이 가능하다. 한정된 좌석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전 예약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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