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50만가구 중 264만가구 보험료 상승
소득·재산변동 따라 지역건보료 인상·유지·인하…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재산이 많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재산이 많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11월분부터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재산정 작업을 완료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해 건보료를 책정한 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건보료를 매기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건보료도 이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1월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2월에는 토지, 4월에는 아파트 등 현실화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건보료는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의해 결정된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를 매긴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000여만원 초과다. 예를 들어 35등급은 재산 과세표준 5억9700만∼6억65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 구간의 변동이 없다면 건보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시 가격이 급등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의 경우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018년 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8000만원에서 2019년 6억4800만원으로 11.7% 오른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작년 월 25만5000원에서 올해 11월분부터 월 26만5000원으로 3.9% 인상된다.

그렇지만 공시가격이 2018년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으로 8.89% 오른 아파트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 16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재산 보험료 등급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 집값이 하락하면서 지방에 부동산을 소유한 지역가입자들은 오히려 건보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지방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8500만원에서 2019년 8100만원으로 4.7% 떨어지면서 건보료도 작년 월 6만9000원에서 올해 11월분부터 월 6만원으로 13% 낮아진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가구(16.43%)는 보험료가 내렸다.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가구(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반면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가구 중에서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가구(35.21%)만 보험료가 올랐다.

지역가입자 가구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40% 안팎이다.

이 중 전세나 월세 건보료를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0%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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