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대법원의 ‘2019년도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해 접수된 이혼소송은 3만 6,05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접수된 이혼소송(3만 5,651건)보다 1.1% 증가한 것이다.
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성립한다.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가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혼소송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존재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원인으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 총 여섯 가지이다.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 극명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격차이와 같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미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경우도 있다.”며 “재판상 이혼사유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섣부르게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법률전문인과의 논의를 거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 중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명예훼손, 상대방의 전화를 녹음하는 등이다. 소송에서는 무조건 많은 증거보다는 법적 요건에 맞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분야에 등록된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서울, 인천, 용인, 수원 등에서 천여건 이상의 다양한 이혼가사사건을 진행하는 등 법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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