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갑질 당해도 미신고
이와 관련해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은 업무과다(18.3%)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직장인 문화 속에서 '직장인 괴롭힘 현상'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을(乙)'이 '갑(甲)'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10.8%는 신고했으나 회사에서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6∼21일까지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7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4%이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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