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첫 하락
최상위 41만7793원, 최하위와 25배 차이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에서도 소득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201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개인 본인부담 보험료 기준, 사용자 부담금 제외)는 11만2635원, 지역가입자는 8만5546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월보험료는 2010년 7만988원, 2011년 7만8822원, 2012년 8만4040원, 2013년 8만7417원, 2014년 9만806원, 2015년 9만4040원, 2016년 9만8128원, 2017년 10만1178원 등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1년 8만2802원, 2012년 8만9028원, 2013년 9만2565원, 2014년 9만7046원, 2015년 10만510원, 2016년 10만4507원, 2017년 10만7449원, 2018년 11만2635원 등 해마다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2011년 7만2139원, 2012년 7만5209원, 2013년 7만7783원, 2014년 7만8629원, 2015년 8만876원, 2016년 8만4531원, 2017년 8만7458원 등으로 늘다가, 2018년에는 8만5546원으로 소폭 줄었다.

2018년 처음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감소한 이유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저소득층의 건보료가 경감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가구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1000원 줄고,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가구는 보험료가 월평균 6만60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건강보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5만979원이고,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5만2085원, 지역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4만8011원이었다.

최상위 20분위의 월 최대보험료는 309만6570원에 달했다. 이어 상위 19분위는 23만2961원, 상위 18분위는 19만327원, 상위 17분위는 16만1051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냈다.

반면 최하위 1분위의 월 최대보험료는 3만1200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위 2분위는 2만7037원, 하위 3분위는 3만3176원, 하위 4분위는 3만7291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보험료 20 분위별(소득계층별) 월평균 보험료을 보면, 최하위 1분위(5% 저소득층)는 1만6557원, 최상위 20분위(5% 고소득층)는 41만7793원으로 25배 이상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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