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장인 가입자 0.015%’…재벌총수·기업 소유주·임원 등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 최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823명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9월 현재 최고액인 월 318만원2760원(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823명으로, 전체 직장인 가입자의 0.015%에 해당했다.

이들의 직업은 재벌총수나 기업 소유주, 임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이후 건보료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됐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전전(前前)년도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018년 20만6438원)와 연동해 30배 수준인 월 309만7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이후 해마다 점차 상향 조정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인건비 인상과 경제 전반 사항이 반영돼 자동 조절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월 318만2760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해마다 건보료가 인상되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건보료는 2019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에 따라 산출되며 보수월액의 6.46%를 곱해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고액연봉 직장인이 많은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한없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은 세금의 성격이 강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상한액에 도달하면 더 이상 건보료는 인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보료 상한제가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제도라며 비판했다.

건보 당국은 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 이런 건보료 상한 규정을 사실상 고소득층을 위한 특혜라며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건보 당국에 제기한 소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 논란은 일단락됐다. 각하는 재판부가 해당 사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김 모 씨 등 2명이 지난 8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건보료 상한 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두고 "심판대상 조항은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들에게 직접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 아니어서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러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직장인의 경우 보수를 받는 회사별로 월 급여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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