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 원주시가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주택 및 부속건물을 대상으로 최대 344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운반·매립 과정 일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한도 초과시 자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지붕개량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427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시는 2020년에는 올해 5억260만원보다 6억1220만원 많은 11억3천280만원으로 예산을 늘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원주지역 슬레이트 주택은 3000여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5억 20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 151개소의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총 966개소의 철거를 지원한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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