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요건…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포함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있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운영 방식에 대해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끊도록 하고 있다"며 "1개월 단위로 하되 불가피하면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 6개월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가 있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면서 "주 52시간제 보완 법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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