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대체복무 법안 의결…6년간 1200억 소요
복무기간 연장·복무시설 확대 등 논란

국방부 청사.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올해부터 6년간 12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예산확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자유한국당 등 일부에서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복무시설도 교정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어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했다.

아울러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했다.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위원 자격으로는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으로서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 9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된 자료집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시 2019∼2024년 총 1240억9000만원의 비용이 추계된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추계서 내용을 보면 보수 402억원, 생활비용 218억7000만원, 건강보험료 11억5000만원, 시설개선비 608억7000만원이 각각 지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계를 위해서 국방부는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 발생하고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 2022년부터 1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한다고 가정했다. 보수의 경우, 대체복무 1년 차는 이병·일병, 2년 차는 일병·상병, 3년 차는 상병·병장의 평균을 적용하고 4년 차는 병장의 보수를 적용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로 인한 시설개선 비용, 대체역심사위원회 운영비용 등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 범위에서 제외했다.

복무기간과 관련해서도 복무기간을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로 정한 의원 법률안도 제출돼 있다.

복무방법에 대해서도 교정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복무하게 하자는 의견과 지뢰제거, 유해발굴, 군사시설 유지보수 등으로도 복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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