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 지원P&P 홍혜란, 박철환, 이준휘 변호사 (왼쪽부터)]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최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하여 부부의 개념 또한 바뀌고 있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부부가 아니라, 결혼식은 올리되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결혼식과 혼인신고 모두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로 살아가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법률혼부부가 아닌 사실혼부부로 살아가다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가능하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우선 법원은 ‘사실혼 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박철환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단할 때 사실혼 관계에 있어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실혼관계에서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같은 법인의 홍혜란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관계가 아닌 혼인생활의 실체와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준휘 변호사는 “사실혼부부는 서로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면서 금융거래정보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권 최대 로펌을 지향하는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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