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결제를 추출해 금융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생활밀착형 혁신금융서비스 중 신한카드가 낸 월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200만원 한도의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법상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러면 임차인은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신고 등도 편리해진다. 또한 카드납부 활성화시 개인간 임대거래 내역의 투명화도 예상된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고려하면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확대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사와 공유하는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도 혁신금으로 지정됐다.

금결원의 금융공동망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 등을 추출, 금융사에 제공하면 과거 은행거래내역과 자동입출금기(ATM) 거래내역 등과 비교 분석해 보이스피싱 계좌정보 파악과 의심계좌를 적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개인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레이니스트) ▲레저보험 간편가입 서비스(기지정과 동일 서비스)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매출대금을 익일 무기한 포인트 지급(KB국민카드) ▲VAN(카드결제승인망) 클라우드 활용 (피네보) 등도 신규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금까지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