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대부분 '적법' 판단내려

▲ 2017년 7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받은 과징금 1조원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일부행위에 위법판결을 내렸으나 대부분 적법 판단을 내려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이정환·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에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퀄컴 측이 지난 2017년 2월 소송을 낸 지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표준필수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CDMA, WCDMA,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했다”면서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한 것은 불이익 강제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라이선스 범위를 제한한 것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일방적으로 불균형한 계약이 이뤄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퀄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의 활동을 방해하고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이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11억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했다.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고 확약하고 퀼컴은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삼성이나 인텔 등 칩셋 회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공정위가 바라본 것이다.

퀄컴 등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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