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범죄 분석결과…'조현병 중범죄 예방정책 필요'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조현병 환자의 살인사건 비율이 일반인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민주 교수는 2012∼2016년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와 심평원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과 일반인의 범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불린 조현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과잉에 따른 뇌 질환이다.

일반적인 증세로 망상과 환각,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 등의 사회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다.

김 교수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조현병 유병률은 2012년 0.5%(25만4586명)에서 2016년 0.6%(28만2233명)로 다소 증가했다.

조현병 환자의 이런 범죄율은 일반인에서 발생한 범죄율에 대비해 약 5분의 1 정도로 아주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현병 환자의 전체 범죄율도 0.72%에서 0.90%로 소폭 늘었지만, 국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중범죄 비율은 조현병 환자가 일반인을 크게 앞섰다.

살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조현병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일반인(0.1%)의 5배에 달했다.

또 방화와 약물 관련 범죄율도 조현병 환자가 1.7%, 5.3%로 일반인의 0.2%, 1.6%보다 각각 8.5배, 3.3배 높았다.

다만, 이번 연구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통계이므로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법과 무관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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