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별로 책임사유 가감해 배상 비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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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해외금리연계 DLF(주가연계펀드) 투자손실자 6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토한 결과 6건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분조위는 DLF 투자자 6명의 배상비율을 40~80% 선에서 결정했다.

먼저 '손실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자형으로 임의작성,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만 강조하고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은행측도 상품 출시, 판매과정에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동양CP, 회사채 불완전판매,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등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배상비율을 30%를 적용했다.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지금까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하지만 DLF 분쟁 조정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처음으로 배상비율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고령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판례 등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했다. 또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며 "추가 분쟁건에 대해서는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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