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시가격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가격 체계를 바로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5일 소위를 통과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있지만 검증체계가 없어 적절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 체계처럼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도록 하되 평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 정권이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 개혁없이 깜깜이로 운용하면서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세금 걷는 도구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공정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국민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개편하고, 가격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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