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만을 규제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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