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롯데카드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롯데카드(대표 김창권)는 충전으로 임직원 복지비나 영업비를 편리하게 지급∙관리할 수 있는 '충전형 법인 복지카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이 카드는 충전형 선불카드 방식으로, 명절선물∙의료비 등 복리후생비나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영업활동비 등을 충전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다. 충전된 카드는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어 기존 상품권이나 선물에 비해 활용도를 높였다.

롯데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등록 후 이용하면 연말에 체크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췄다.

또한 법인은 관련 비용처리를 위한 정산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음은 물론 법인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법인 고유의 기업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 영업활동비 카드로 이용 시 이용처를 한정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해 관리가 쉽다.

법인을 위한 충전형 법인 복지카드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법인은 웹사이트에서 임직원 등록 및 관리, 카드 발급, 충전, 사용내역조회, 잔액 관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카드는 이용자의 별도 신용 심사 없이 누구나 신청 및 발급 가능하다. 무기명식은 카드당 50만원까지, 기명식은 최대 500만원까지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자체 설문을 통해 법인과 임직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임직원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법인은 간소화된 정산업무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내년 3월까지 신규계약을 맺는 법인을 대상으로 카드 디자인을 무료 제공하고, 충전금액에 따라 별도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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