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K법률사무소 제공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혼인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10년 전에는 32만 9천 건에 달하던 혼인 건수가 2018년에 들어 26만 4천 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이혼 건수는 혼인율에 대비해 35%에서 41%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즉 결혼을 한 10쌍 중 4쌍이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혼의 방식도 다양하다. 모두가 알고 있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각 사항에 대해 합의 후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고 당사자의 서명이 담긴 이혼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는 이혼방식이다.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그렇지 않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확정 기일에 출석만 한다면 협의이혼은 간단하게 마무리된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이 양육권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절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 분할 청구, 3년 이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이혼 방법은 달라진다. 이혼 의사가 합의가 되었는지,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가 남아있는지 등에 따라 이혼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분명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추후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종종 있다.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소연을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협의이혼 이후에도 2, 3년 이내에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맞다. 실질적으로 법원은 양육비, 양육권, 이혼 이외의 것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며 협의이혼의 한계점을 설명했다.

이혼 조정은 이혼 의사에 대해서만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에 있어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선택해볼 수 있는 이혼 방법이다. 약간의 의견 차이만 있을 경우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율을 통해 의견차를 줄이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조정이혼이다.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조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기 때문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협의이혼과 달리 내용을 번복하지 못한다.

덧붙여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꼭 의견차가 있어야만 조정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협의이혼에서 이미 합의가 된 사항들도 조정이혼을 통해 조정조서에 명시한다면 이후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 등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혼 조정과 이혼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소송이혼은 아예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선택하는 이혼 방법이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의견 합치가 어려울 때 제 3자가 개입하여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이 대화가 어려울 경우 제 3자가 개입해 합의 및 소통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소송이혼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기를 권면했다.

한편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YK법률사무소는 39인의 전문변호사와 5인의 이혼, 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서울 서초동 대형 로펌이다.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에서 수석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이혼,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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