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노래방 업주 처벌 면제 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청소년들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제한시간에 노래방을 출입하는 경우 업주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 신분증으로 출입제한 시간에 노래방을 출입하거나 이용자의 폭행·협박으로 업주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업주가 받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 제한시간에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업주가 현실적으로 이를 판독할 수 없음에도 영업정지 등의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위조된 신분증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 업주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노래방의 경우 소관 법률이 달라 아직까지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처벌면제 뿐 아니라 이용자의 폭행·협박으로 주류판매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노래방 업주의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노래방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업시설 중 하나지만 소관법률이 달라 소외돼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소상공인들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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