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입찰 참가실적 없는 휴면업체 신규 계약 제한

▲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휴면회원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eaT 휴면회원제도'는 1년 동안 입찰참가 및 수의견적 제출 실적이 없는 업체를 휴면회원으로 분류하여 신규 계약행위를 제한한다.

휴면회원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신규 회원 등록과 마찬가지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다시 받아야만 한다.

현재 eaT에 등록된 공급업체는 1만 여개로 지난해 기준 전국 1만1800여개 초중고교 수 대비 많은 실정이다. 또한, 이 중 많은 수의 공급업체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위장업체 설립 등 불성실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내년 1월부터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는 업체 수는 대략 1600여개 로 추산된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동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eaT에 등록되어 있는 허수 공급업체는 사라지고 건실한 납품업체 위주로 학교급식 안전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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