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초등생 실종' 경찰관은 '사체은닉·증거인멸' 적용
국과수 감정 조작…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 범한 것"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경찰은 17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의 형사계장과 형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의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는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의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에서 제외됐지만 경찰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당시 수사 기관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과장과 담당검사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으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당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수사 지휘라인은 당시 윤모(52) 씨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적법 절차를 생략하고 75시간 동안을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경찰이 당시 검찰 수사 담당자를 직접 입건함으로써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번번히 대립각을 세우는 양측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력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춘재의 살인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인 동시에 이춘재의 잔여 범행을 밝히는데 수사력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당시 13세의 피해자가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행된 2심과 3심의 재판부에서도 윤씨의 결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아울러 수사본부는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를 포착하고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 사건도 이춘재 자백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전개됐다.

이춘재는 1989년 7월 7일 김 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 당시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김 양은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 옷가지 등 유류품이 발견됐다.

하지만 김 양의 시신을 찾지 못해 실종 사건으로 분류됐다.

수사본부는 당시 김 양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한 한 주민이 '줄넘기에 결박된 손 뼈'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춘재에게도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당시 경찰이 김양의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 경찰 두 명을 입건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김 양의 아버지와 사촌언니는 사건 당시 경찰이 줄넘기에 대해 질문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이춘재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살인사건은 3, 4, 5, 7, 9차 사건 등 5건만 해당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방법이 임의적으로 분석 결과를 조작하는 등 '막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가수는 원자력연구원의 시료별 분석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고 최종 통보받은 윤 씨의 체모 2차 분석 결과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수치와 더 유사한 1차 분석 결과를 임의적으로 적용해 사실과 다른 감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장 체모 수치가 중간에 현저히 변화해, 분석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인과적 관계에 대한 검증 없이 사무적 감정을 지속했다고 현 수사본부는 파악했다.

게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건 현장 체모 수치를 조합한 후, 실제 체모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값을 2개월간이나 사용했다.

특히 당시 국과수가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등의 단순 비교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시 국과수 감정인은 현재 지병으로 대화가 원활하지 않고 감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의 국과수 감정 조작 사실 확인 발표에 대해서는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춘재 자백을 보강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에 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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