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내년부터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은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제재나 벌칙이 명시된다.

경찰 조사 이후 부정 수급자로 확인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등의 제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엄중한 처벌을 위해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특히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도 검찰의 기소 전으로 명시된다.

기존에는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을 사업부처의 재량권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했지만 내년부터는 환수 결정 시점이 보다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또 계약업체와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 공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고 보조사업의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했다.

현재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용역구매 수의 계약을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한다.

'캐시백' 등 추가 수익에 대한 기준도 선명해졌다.

보조금 카드를 사용할 때 생기는 '캐시백' 등 추가 수익은 국고 재원·지방자치단체 재원·자부담 재원의 비율에 따라 분할된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안건도 의결했다.

이는 고위험 사업군에 대해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총 10조원 안팎 규모의 사업을 고위험 사업군으로 분류한 뒤 집중 관리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선정부터 점검·환수·제재 전 과정을 관리한다.

평가 대상은 내년에 보조사업 존속기한(3년)이 끝나는 26개 부처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251개 사업이다.

한편 관계 부처는 내년 4월까지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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