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검찰 영장신청내용 동의 못해"
122일간 지속되는 가족 전체 전방위적 검찰 수사에 괴로움 나타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감색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122일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진행됐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에 구속에 등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방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피로감과 고뇌의 심경을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한 혐의와는 선을 그었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 앞에서 조 전 장관을 기다리던 취재진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해달라는 외부의 지시가 있었나', '직권남용 혐의는 계속 부인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조 전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에도 속속 모여 들었다. 서울동부지법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동 출입구 인근에 50m가량의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경찰도 18개 중대의 경찰력을 법원 주변과 법정동 입구 양옆에 배치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시민들 간 충돌에 대비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임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여만에 중단됐다. 유 전 부시장은 국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크게 문제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고,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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