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0개 제품 중 훈제연어 2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리스테리아균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로 식품에서 검출돼선 안 된다.
이 균은 임산부·신생아·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먹으면 감염 위험이 높다. 리스테리아증이 발병하면 치사율은 약 20~30%에 달하며 설사와 고열·오한·근육통·복통·두통·뻣뻣한 목·정신혼동균형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제품은 마켓컬리에서 판매한 유진수산 서운 분점(제조원)의 연어연구소 참나무 훈제연어, SSG닷컴에서 판매한 동원산업 부산공장(제조원)의 데일리 냉장 훈제연어 등 2개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새벽배송 제품과 일반배송 제품의 위생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는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이 진행한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전체의 20%에 달하는 6개 제품이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개별 제품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또 냉동식품 12개 제품 중 1개는 '조리 시 해동방법'을 기재하지 않았고,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혹은 '가열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해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조공정·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온라인 판매식품의 위생·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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