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테리아균 검출된 훈제연어 제품. 사진=연합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새벽배송·총알배송을 앞세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새벽배송과 일반배송으로 판매하는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새벽배송과 일반배송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메추리알 장조림·명란젓 등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새벽배송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30개 제품 중 훈제연어 2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리스테리아균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로 식품에서 검출돼선 안 된다.

이 균은 임산부·신생아·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먹으면 감염 위험이 높다. 리스테리아증이 발병하면 치사율은 약 20~30%에 달하며 설사와 고열·오한·근육통·복통·두통·뻣뻣한 목·정신혼동균형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제품은 마켓컬리에서 판매한 유진수산 서운 분점(제조원)의 연어연구소 참나무 훈제연어, SSG닷컴에서 판매한 동원산업 부산공장(제조원)의 데일리 냉장 훈제연어 등 2개 제품이다.

특히 마켓컬리에서 판매한 연어연구소 참나무 훈제연어 제품에서는 일반세균수도 최대 1.9×10의 6승 CFU/g 수준이다. 일반세균은 106CFU/g부터 부패가 진행돼 배탈·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새벽배송 제품과 일반배송 제품의 위생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는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이 진행한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전체의 20%에 달하는 6개 제품이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개별 제품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또 냉동식품 12개 제품 중 1개는 '조리 시 해동방법'을 기재하지 않았고,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혹은 '가열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해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조공정·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온라인 판매식품의 위생·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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