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 + 주52시간 근로제 중소기업으로 확대

▲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달라진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기존보다 2.9% 인상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던 주52시간 근무제도 5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1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동시에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달라진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했다.

고용분야를 먼저 살펴보면 최저임금은 기존(8350원)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책정돼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일용직, 시간제 및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현 정부가 들어서며 대폭 인상했던 2018년(16.4%)과 2019년(10.9%)보다는 인상폭이 크게 줄었다.

주 52시간제가 확대돼 상시근로자 50~299명인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유예된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교육분야를 살펴보면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복지분야에서는 아동수당 금액 상승이 눈에 띈다.

0~83개월의 만 7세 미만에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하위 40% 이하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은 기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74만개로 올해(64만개)보다 10만개 확대되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2년간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이면 최소 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동시에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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