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정화 및 하도급 업체 권리보호 도모
이 경우 체계업체와 계약하는 협력업체도 하도급 대금의 정산을 위해 비용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등 다른 업종의 하도급 계약에 비해 계약 수행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전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가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신설되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하여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금지 및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하도급 업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또 방산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정산이 필요한 하도급 품목을 명확히 명시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하도급 계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협력업체의 정산자료 관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하도급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업무 매뉴얼인 '협력업체 원가검증 매뉴얼'에 따르도록 정산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권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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