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에 불과했던 증거 조사...적극 신청 안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 사진= 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실 심의’ 논란이 제기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사위)의 제도 개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년 산재재심사위원회 제도 운영 개선 계획’에 따르면, 심리회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 급여에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재심사를 거친 행정 소송의 패소율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월등히 높아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인은 심리회의의 안건 수가 지나치게 많고, 증거조사가 빈약한 데 있었다. 재심사위의 청구 사건 수는 ’16년 3,405건에서 ’19년 10월의 경우 4316건으로 지속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회의 당 안건 수가 ’16년 32.6건에서 ’19년 39.7건으로 크게 늘어 1건당 심의 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16년부터 ’19년 10월까지 1만 2천여 건의 심의 중 현장조사 등 증거조사 사건 수는 1% 미만에 그쳤다. 최근 4년간 현장조사는 단 2건(0.01%),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업주 증거자료 제출 요청은 95건(0.8%)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위원의 경우 도장을 보관한 채 심리회의를 이석하는 관행이 발견되는 등 회의의 신뢰성마저 크게 훼손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적해온 산재재심사위 부실 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심리회의의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심리로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가 더욱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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