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한·일 변호사들이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안서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제안할 것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6일 위성방송 BS후지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스가 장관은 사회자가 질문한 '일제 징용자들의 인권침해 사실 인정·사죄·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사들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혀 관심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 조약은 각 나라가, 입법·행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사법부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우선 그것을 확실히 지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스가 관방장관이 언급한 이 조약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의미한다. 그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약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다.

한국 대법원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현금화)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사회자가 현금화의 대항 조치는 무엇이 있냐고 묻자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정부로서 확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응하고 싶다"며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 놓을 뿐 확실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어 사회자가 "자산을 압류당한 일본 기업이 실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로서 배려한다는 의미냐"라고 되묻자, "정부 전체로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런 대응책을 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가 관방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현재 자산 압류 중인 일본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로서도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일제의 조선인 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을 압류했다.

이에 대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앞서 일본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예를 든다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제 2의 무역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의 3대 경제 단체 중의 하나인 게이단렌(經團連)의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회장은 최근 마이니치(每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국가로서 명확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성이 나오면 구체적인 행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정치·경제 인사들은 여전히 한일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사회와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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