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앞두고 선심성 정책 비판도

▲ 정만호 강원 경제부지사(오른쪽 두번째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여의도 면적의 27배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를 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 중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다. 이밖에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 지역 등 수도권 이남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강원도의 경우 철원 근남면 일대 572만9000㎡, 화천 상서면·화천읍 일대 918만7000㎡, 인제 북면·인제읍·서화면 일대 3359만1000㎡, 양구 양구읍·남면 일대 1197만3000㎡, 원주 가현동·우산동·태장동 일대 18만4000㎡ 등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인천·경기 지역에선 인천 서구 불로동 일대 17만5000㎡, 경기 김포 대곶면·양촌읍·통진읍 일대 332만7000㎡, 파주 문산읍·파주읍·법원읍·적성면 일대 301만8000㎡, 고양 덕양구 일대 430만6000㎡, 연천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000㎡, 양주 광적면·은현면·백석읍 일대 257만8000㎡, 포천 영북면·내촌면 일대 93만7000㎡ 등이 선정됐다.

충북에선 충주 동량면 조동리·대전리 일대 117만7000㎡, 경남에선 창원 의창구 명곡동 일대 5만8000㎡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또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경기 김포, 파주 지역에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개발이 어렵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軍)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미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결국 4월 총선을 위한 방안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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