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리 다짐하지만 쉽지 않은 여정

▲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지난해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중진 의원 두 명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의 4선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5선인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등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지난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저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면서 총선불출마를 선언했다.

총선 불출마 사유에 대해 그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누리당이 무너져 내릴 때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진즉 불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지방선거 참패 이후 적절한 시기에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이 이렇게 된 데는 당시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직간접의 책임이 있겠지만 특히 중진의원의 경우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중진 의원들의 책임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가 국민들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주기 위해선 당을 완전히 환골탈태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의 쇄신을 강조했다.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탄핵문제는 워낙 근본적인 문제라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를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지 않고 적당히 통합했다가는 공천과정에서 내부갈등이 폭발해 합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질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유철 의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징역형은 의원직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와 더불어 중진들의 총선불출마 혹은 유죄 선고가 이어지는 등 자유한국당은 내우외환의 위기를 겪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한국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당을 위한 마지막 헌신은 불출마"라며 "당에서 불출마 결단을 내리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불출마 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남은 것은 공천혁신으로, 물갈이 같은 말은 쓰지 않는다"며 "귀중한 의원들을 어떻게 물갈이 하느냐. 선순환하면서 당이 커가야지 서로 짓눌러서 후보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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