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자신의 딸을 KT에 특혜채용을 댓가로 이석채 전KT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 선고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김 의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법원안으로 걸어들어오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발표한뒤 법원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1심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법원청사에서 나오며 기다리던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포토라인에서 취재진들에게 입장표명을 마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법원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서울남부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뒤 법원청사를 빠져나와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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