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결제금액에도 매월 결제 내역 꼼꼼히 확인 필요

▲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소비자들이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한다는 점을 노리고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자동결제하는 ‘다크넛지’가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77건이었다고 20일 밝혔다.

'다크 넛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뜻하는 신조어다. 주로 음원사이트 등에서 무료 체험 기간으로 유인한 뒤 체험기간 후 이용료가 계속 자동결제되도록 하는 사례로 자주 쓰인다.

접수된 사례로는 해지 수단을 제한해 서비스를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49.3%로 가장 많았다. 무료 이용 기간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한 사례도 44.2%를 차지했다.

또 소비자원이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50개를 대상으로 다크 넛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료 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은 모두 사전 동의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무료이용 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소비자들이 유료 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인 26개 앱 중 유료 전환 전에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2개 앱은 연 단위 구독 상품인데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결제 시 오인할 우려가 있었고 1개 앱은 모바일을 통해 계약했는데도 전화로만 해지 신청이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 제한한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한다. 또 유료 전환 시점이 가까워져 오면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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