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제한속도 초과 비율 감소에 영향

▲ 도로교통공단이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 도로교통공단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전·후 사고 및 차량속도’를 분석한 결과 신호위반 장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대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통공단에 따르면 구간단속 장비는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 제한속도 초과비율에 각각 42%, 45%, 20%의 감소를 보였다.

교통공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안전속도 5030’시범 운영 효과분석에 따르면 도심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자, 사망자수가 64% 감소함에 따라 공단은 사고 위험지역의 과속차량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지난 1998년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최근 3년간 연평균 13%의 꾸준한 설치 확대 추세에 있으며 지난 7일 올해 첫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2022년까지 88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과속(이동식)·신호위반·구간단속 장비 등의 검사업무를 위해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 전국 13개 본·지부는 설치 예정인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대한 신속한 현장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국가기술표준원(KOLAS 사무국)의 인정을 받은 국내 최초 교통관련 국가공인 검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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