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국방부와 서울대학교는 29일 서울대학교에서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사회봉사, 인성교육, 리더십 등의 경험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12개 대학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는 서울대를 비롯한 24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대 재학생들은 군 복무 활동 중 서울대에서 사회봉사 활동으로 인정하는 경력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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