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들은 양도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개월간 카드회원을 유혹한 후 수수료와 결제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줘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실·도난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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