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등 기관 과태료 제재
GA 불완전판매 대거 제재...상품설명의무 위반 등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보험판매 과정에서 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자필서명 미이행 등 불완전판매를 한 보험대리점(GA)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GA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등을 검사한 결과 10여곳의 보험업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와 과태료 제재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업무정지를 받은 GA는 우성에셋과 한국금융센터다. 우성에셋은 소속 설계사가 12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또 보험 모집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 업무정지 90일과 과태료 4090만원을 제재했다. 또 설계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82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금융센터도 소속 설계사 2명이 31건의 게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기관 업무정지 60일과 과태료 7660만원을 받았다. 설계사 1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2660만원을, 다른 한 명에게는 업무정지 30일을 제재했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는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과태료 8360만원과 설계사 1명 업무정지 30일, 과태료 1520만원이 부과됐다. 설계사 6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40만~720만원을 처분했다.

글로벌금융판매는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기관 과태료 2690만원, 설계사 2명 과태료 270만~1140만원이 부과됐다.

메가는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과태료 2660만원, 설계사 2명은 과태료 490만~700만원을 처분했다. 피플라이프는 기관 과태료 560만원, 설계사 2명은 과태료 70만~210만원을 받았다. 지에이코리아는 기관 과태료 2450만원, 설계사 3명은 과태료 110만~840만이 부과됐다.

엠금융서비스(기관 과태료 2760만원, 설계사 1명 과태료 1260만원), 한화라이프에셋(기관 과태료 140만원, 설계사 1명 과태료 70만원), 에즈금융에셋(기관 과태료 1290만원, 설계사 1명 과태료 700만원), 사랑모아에셋(설계사 2명 과태료 840만~1050만원), 리치앤코(기관 과태료 1260만원, 설계사 1명 과태료 560만원), 드림재무라이프(기관 과태료 310만원, 설계사 1명 과태료 140만원), 영진에셋(기관 과태료 70만원, 설계사 1명 과태료 50만원), 아이에프씨그룹(기관 과태료 1120만원, 설계사 1명 과태료 540만원), 비큐러스(기관 과태료 140만원, 설계사 1명 70만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의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무관용 제재가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정상적인 보험판매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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