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실손화재보험은 1년짜리 소멸성 일반보험으로, 화재 발생 시 자신이 설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부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불충분할 경우에 가입비율에 따라 비례보상되어 실제 피해액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화재 사고 외에도 풍수재, 지진을 비롯해 실화(대물)배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 음식물배상 등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위험도 특별약관을 통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남재욱 삼성화재 기업영업3사업부장은 "간편실손화재보험으로 소상공인이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개인 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 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소액 일반보험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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