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 개선해야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금융당국이 오토론, 할부금융 등을 이용하는 고신용자에게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캐피탈업체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고신용등급자에게 고이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현대캐피탈과 신한캐피탈, NH농협캐피탈, JB우리캐피탈에 대해 경영 개선명령을 내렸다.

먼저 현대캐피탈은 오토할부, 중고차론,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존기간이 감안된 체감방식으로 산정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출금리에 연동하는 바람에 금리가 낮은 고신용자인 차주가 오히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등 산정체계가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캐피탈과 NH농협캐피탈, JB우리캐피탈도 고신용자에게 고이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산정체계를 운영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단일률 2% 이하처럼 합리적으로 산정,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대캐피탈은 약정기간이 1년 미만인 일부 대출을 1년 이상 대출로 오분류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약정서상 수취 가능한 금액보다 과대 수취한 사례가 있어 에에 대해 유의하란 지적도 받았다. 이 회사는 금감원이 대출취급수수료는 실비변상 또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고객에게 수취라는 지시를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으나 미반영한 사실이 드러나 개선할 것을 주문받았다.

신한캐피탈도 취급수수료 수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취급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사례가 적발돼 기준을 준용,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유의사항을 받았다. NH농협캐피탈도 대출취급수수료 수취기준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고객 응대 및 민원업무 관리 강화, 민원 관련 내부감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유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이 회사는 콜응대 및 민원처리업무가 미흡하고 민원현황 등에 대한 정기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콜응대 지연에 따른 적시 중도상환 불가 민원이 지속발생했으나 감사실적이 없는 등 내부감시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상담원이 민원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어 접수민원의 처리기한 관리 및 통계자료 작성 등에 문제가 있어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무를 개선하라는 지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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