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의 법적 의미 정의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앱마켓 이용자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바일 현황 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앱마켓 매출은 2016년 대비 110% 증가한 1,200억 달러(한화 약 140조 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과기정통부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2018 모바일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앱마켓 총 매출액은 약 8조 5,000억 원에 달했고, 2019년에는 9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앱마켓은 구글의 ‘구글플레이’, 애플의 ‘앱스토어’, 국내 통신 3사 등이 운영하는 ‘원스토어’, 삼성의 ‘갤럭시스토어’ 등이 있다. 2019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구글플레이는 국내 앱마켓 전체 매출의 63.4%인 6조 1,408억 원, 앱스토어는 24.6%인 2조 3,848억 원으로, 두 해외 기업이 국내 매출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모바일 앱을 유통하는 앱마켓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6년부터 ‘앱 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 이지만, 이는 결제에 한정된 것이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더욱이 앱 마켓 주요 사업자는 규제하기 어려운 해외 사업자여서 관련 피해 구제 등 이용자 보호에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해당 개정안은 앱을 등록·판매하는 등 앱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앱마켓 사업자’로 정의하고,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불법정보 등록, 부당한 앱 심사 지연,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부당한 계약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결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높은 모바일 수용도를 기반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성장해 왔다. 올해는 5G 모바일 콘텐츠와 인공지능, IoT 기반 융합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번 개정안은 그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독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모바일 앱 결제 등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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