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과 무관한 제안 등 불공정관행 엄중 경고
제한된 브랜드 마케팅…조합원 표심잡기 총력전 예고

▲ 한남3구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이 다시 맞붙었다.

지난해 입찰 당시 이들 건설 3사는 '과열 경쟁'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만큼 이번에는 기업간 '공정 경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한남3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참여했다.

앞서 3사는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열 국면으로 치닫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건설사 3곳을 도정법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3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토부는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3사가 제안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사안이다.

도정법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국토부 측은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면 도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조합과 건설 3사 모두 이미 한 번의 사업 차질을 겪은 가운데 이번 수주전 2라운드에는 공정 경쟁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합 측은 현장설명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적한 특화설계나 이주비 지원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해 줄것을 3사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브랜드 홍보마케팅이 제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정 경쟁을 통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는 것이 관건이라는 관측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앞으로의 정비사업과 수주를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함께 이미지 구축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와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시장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기업 브랜딩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조원에 달하고 공사 예정 가격만 1조8880억원에 이른다.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낼 경우 향후 한남2·4·5구역 수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평가한다.

다음달 27일 입찰 마감을 시작으로 건설사 합동 설명회는 4월 16일 이뤄진다. 같은달 26일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최종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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